귀국한 지 한 달이 되었고, 두 건의 소액 공제가 있었으며, 이는 통행료라고 합니다. 방금 미국 측의 세부 내역서를 받았는데, etoll 장비 대여료(19.75달러)와 통행료(4건이 10달러 미만)라고 합니다. 저의 렌트카 계약서에는 대여 조항이 없고, 차량 인수 시에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요금 지불 구간은 모두 인건비를 통한 요금 징수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미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