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지 한 달이 되었고, 두 건의 소액 공제가 있었으며, 이는 통행료라고 합니다. 방금 미국 측의 세부 내역서를 받았는데, etoll 장비 대여료(19.75달러)와 통행료(4건이 10달러 미만)라고 합니다. 저의 렌트카 계약서에는 대여 조항이 없고, 차량 인수 시에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요금 지불 구간은 모두 인건비를 통한 요금 징수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5 답변들
실례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웃고 있구나, 렌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나?
당신의 etoll이 활성화된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위안의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요금 통로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자동 요금 징수 도로를 지나본 적이 있나요? 요금소가 없고 도로 위에 장치가 있는 경우, 그게 요금을 받는 것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NYC와 매사추세츠주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